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약 2년간 동거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년간 동거한 뒤 결혼식까지 올리고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연락 두절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과 상간남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3,010만 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교제한 뒤,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외박하는 일이 반복됐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회식이나 현장 근무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기록을 확인했고,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향후 계획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간 관계를 이어갔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이에 결혼생활에 파탄을 초래한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과 신뢰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앞서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생활해 왔다는 사실혼의 실체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첫 번째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동거 기간, 결혼식 개최, 양가 가족과의 교류, 공동생활의 모습 등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 살아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 여행 계획, 만남의 지속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사실혼 상간소송은 ‘사실혼 관계 입증 → 상간 상대방의 고의와 부정행위 입증’이라는 두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의뢰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다음 상간남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실혼 입증 – 결혼식과 2년 간의 동거 생활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희는 약 2년간 함께 생활한 기간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 실제 부부로 공동생활을 이어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 의뢰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부정행위 입증 –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내용을 분석해 두 사람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성적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대화와 해외여행 계획 등도 확인해 일회적인 접촉이 아니라 수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③ 상간남의 책임 –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종합해,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와 사실혼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간남 위자료 3,010만 원 인정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3,0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법적인 보호를 인정받고, 상간남의 책임까지 명확하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살아온 실체’를 입증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결혼식, 공동생활 자료 등을 통해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상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부정행위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여행 계획 등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혼 전담팀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부터 상간 상대방의 고의와 부정행위까지 단계별로 입증해,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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