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부정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 2,100만 원만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원고가 의뢰인의 내부 부담비율을 70%로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과정, 발각 전후 원고가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약 2,1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개업한 뒤 약국 업무 경력이 있는 지인이었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초기부터 원고는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평소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기혼 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고도 호감 표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 역시 점차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고 결국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여러 이유로 계속 연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의뢰인이 내부적으로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9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인정받고 과도한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까?
부정행위에 가담한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면하게 했다면 그 초과 범위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내부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이 항상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가 지속된 과정,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관계를 중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작했거나 한쪽이 관계를 끝내려 했음에도 다른 쪽이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 부담비율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상금 청구 방어에서는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과 지속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 부담비율 70%가 실제 관계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동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상금 청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핵심 조력은?
① 의뢰인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에 죄책감을 느끼고 원고를 권고사직시킨 뒤 연락처까지 차단하는 등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원고가 의뢰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먼저 신체 접촉과 호감 표현을 이어갔다는 점을 CCTV와 연락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의 행동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
→ 원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각종 요구와 협박·회유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SNS와 의료기록 등을 조회하며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핀 행동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원고가 주장한 내부 부담비율 70%는 과도하다는 점
→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녹음과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자료만으로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하되 관계의 시작과 지속 과정, 의뢰인의 단절 노력, 원고의 적극성과 사후 태도를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70%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구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약 2,900만 원 청구에서 800만 원 감액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2,9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지급할 구상금을 약 2,1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금액 가운데 약 8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상금 액수가 상대방의 주장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적극성, 관계를 단절하려 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실제 책임 정도에 맞게 내부 부담비율과 구상금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내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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